HOME > 의회소식 > 입법예고의안
「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입법예고(김제시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).hwpx (40 kb)